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한 결과, 제조업 사업장 24개소에서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3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체불금품은 7천여 만원에 이른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등이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