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곳곳의 건물 창문들이 시트지를 이용한 불법 광고판으로 이용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화재 시 대피·구조를 방해할 위험이 큰 만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남구 무거동 쇠정사거리 일원. 주상복합 건물 3층 창문 전체가 병원을 알리는 시트지도 도배돼 있다. 같은 날 삼산로를 따라 늘어선 건물 외벽 또한 시트지와 현수막 등으로 건물 입점 업체들을 홍보하고 있다. 도심 곳곳의 일방·성인 PC방 다수도 전면이나 외벽 창문에 시트지를 붙여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