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지방세입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