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6월부터 굉음을 남발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합동단속은 매월 1회 이상 실시되며,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게 된다.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