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본부는 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학교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를 인정하라"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11년이 지났지만 교육당국과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급식 노동자의 발암과 관련한 대책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리흄은 초미세먼지에 비해서 입자가 25배나 작고, 에어로졸 형태로 사람이 흡입하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암 발병의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