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 새누리당 김정권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종화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제22대 총선에서 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