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해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