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을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비율이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며 제기된 주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총 6,112건이었으며, 이 중 R&D를 이유로 한 신청은 단 26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이 26건 모두를 인가했으며, 불인정된 사례는 없었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