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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소유권이전등기 후 기간내 거절 통지해야

주택을 매수한 뒤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거주 갱신거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이전등기’와 ‘통지기간’이다.

갱신거절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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