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으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 롯데손보는 ‘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1.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