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경기도는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 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 실행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존 조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