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11일까지 받는다.대상은 1985~2008년생으로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다. 농지와 거주지 모두 장성에 있어야 하며, 독립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장성에 영농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첫해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이 지급된다.‘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연 1.5% 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