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그 외는 6,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