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한다.5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 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