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관광객 2명이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제한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자연유산 명승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문화유산의‘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여기에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