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도내 출생 등록한 산모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다.지원금은 단태아는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유방과 단유 관리, 요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산후 건강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신청은 출산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