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진완도축협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종사자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축산법」과「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축산차량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수해야야 한다.특히 최근 빈발하는 호우 및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축산농장 관리 요령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이 진행돼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0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한편 강진군은 폭염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