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과세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부과된다.때때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부과되었다는 민원을 받는다.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½씩 부과되며,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