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라면·국수 등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대한제분 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대선제분 주식회사, 삼화제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탑 등이 대상으로, 제분사별 부과된 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