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1 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통일교 교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당원 12만명 명단과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 차례 위헌 정당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유죄 확정, 국민의힘 내란동조 혐의가 확정되면 해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