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총세대수 기준을 현행 1500세대 이하에서 5000세대 이하로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2016년 법 제정 당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