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9월 15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금지를 당부했다.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의 바닥, 도로, 승강장 등의 요소에 까는 요철이 있는 바닥 재료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또한 그간 주차방해행위가 금지됐던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더해 이번 교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