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영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동물 생산업ㆍ판매업ㆍ위탁관리업ㆍ미용업ㆍ운송업 등으로 허가된 반려동물 영업장 78개소다.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장 시설ˑ인력 기준 준수, 변경허가, 휴ㆍ폐업 신고, 의무교육 이수, 영업자와 종사자의 동물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이 등록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됐고 무허가ㆍ미등록 영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