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2019년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보험 항목이 더욱 확대되어, 보다 포괄적인 보장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도민 안전정책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기존의 도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을 보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