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등록 대상이어서 이번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제주시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야간을 포함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동물 등록 여부와 함께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목줄 미착용은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제주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