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