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