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되며,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