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약 한 달 동안 4,464명이 신청했으나,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신청기간이 짧다는 불편 의견에 따라 지원비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대한다.임산부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되며, 인천e음 앱호출을 통한 택시요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