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두차례 실시해 부적정한 점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건축 공사의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과 부실 요인 제거,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미준공 현장 46개소에서 진행됐다.감리업무 수행 적정여부, 감리비 지급여부, 분야별 감리원 배치의 적정성, 감리원 근무상황부 기록 및 실제 근무 여부 등에 확인한 결과 11곳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됐으나, 18개소는 '불량'으로 지적됐다. 주로 감리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