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