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우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 파악됐다. 이 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