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5건을 발굴해 개선에 착수했다.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인력 확보 문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표지 제도 확대, 건축설계 공모 절차 개선, 건축사 입찰 역차별 해소 등이 그것이다.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찾아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행정의 의지를 보여준다.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인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총 11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1건은 시가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