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체 유아 대상 영어학원 16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7월 중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영어학원이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광고 표시사항 위반, 명칭 표시 위반, 총 6건을 적발하고 경고 처분 6건을 부과했으며,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