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옴부즈맨 제도의 한계점과 논의 방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감독하며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의 기능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는 국방, 경찰, 금융, 기업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행정심판청구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왔으나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부패방지, 행정심판, 고충처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보여왔다. 감사원 역시 국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외부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 및 부패행위에 대해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을 수행할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