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고객 재산 간 손익 이전 또는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 손실 보전 등을 했던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9곳에 대한 제재를 지난 19일 확정했다.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SK증권에는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또 이들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으며, 교보증권에는 별도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