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면서도 공설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30% 감면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하도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