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민원에 홀로 대응하다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의 유족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2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가족은 지난 20일 경찰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학교 교장, 교감을 고소했다.제출된 고소장에는 고인이 반복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은 점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고인이 숨진 후 병가 요청, 거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과 고인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