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776건, 6억 6,866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 8천 원에서 6만 7,5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기준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며 주요 과세 대상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