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해당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