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율곡동 일원에서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지난 2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수시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민원이 잦은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며,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