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탄핵 정국을 맞아 주민투표로 추진하려던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국회 입법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입법정책 추진 등 플랜B를 검토 중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전제로 내년 5~6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주민투표법 상 공직선거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즉,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리적으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가운데,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