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1월 29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