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 59개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9일 추진한 조처다. 음주 및 주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군은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8월 20일부터 금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