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이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 지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철도 화물운송은 산업 필수 자원을 운송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9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하락하며, 시멘트 등 필수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