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 프로티나가 임직원 4명에게 보통주 1만1225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7월 2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됐다. 부여 방법은 신주교부이며 부여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3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당사 정관 제11조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 1명이 참석하고 1명이 불참했으며 감사는 참석했다.행사가격은 보통주 기준 주당 2만5500원으로,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