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 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