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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 인쇄물을 제작해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120여 곳에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인쇄물은 포스터 600매와 팸플릿 3000매이다. 인쇄물에는 투표일,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이 설명돼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2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9일과 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다음 달 3일 선거일 기간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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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 ∼ 30일, 선거일 6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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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각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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