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법인을 모집한다.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법인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사업비의 20%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10%의 자부담이 있다.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