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는 11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획일적인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조합 정관에 따른 자율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사장은 2회,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